글번호
270121

2025학년도 1학기 재입학 시행 계획 알림

수정일
2025.01.02
작성자
에너지화학공학과
조회수
470
등록일
2025.01.02

1. 관련: 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 2(재입학), 학칙 제63조 및 학사운영 규정 제13조(재입학)

2. 「2025학년도 1학기 재입학 시행 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대학(학과)에서는 해당 학생들에게 재입학 제도를 안내 및 홍보(유선통보, 문자메시지 전송)하여 주시기 바라며, 추진일정 등을 참조하여 재입학 업무가 적기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 재입학 대상

1) 1개 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자퇴 또는 제적*된 자

* 재학연한초과로 인하여 제적된 자의 재입학은 단 1회에 한함

2) 제적 당시의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는 모집단위로 재입학 허가 가능

※ 단순 모집단위 명칭만 변경된 경우 변경된 모집단위로 재입학 가능

나. 재입학 여석 (단위: 명)

일반계열학과

교원양성 학과

(사범대학)

의료인력 양성학과

(간호학과, 약학과)

계

비 고

58

2

-

60

- 정원내: 50명

- 정원외: 8명


※ 2024. 10. 1.자 직전학기(2023. 10. 1. ~ 2024. 3. 31.) 3 ~ 5학년 제적생 수 기준

※ 교원양성학과(사범대학) 및 의료인력 양성학과(간호학과, 약학과)의 재입학 인원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허가 가능

다. 주요 추진일정

1) 원서 접수기간: 2025. 1. 8.(수) ~ 2025. 1. 17.(금)

2) 원서 접수방법: 온라인(스캔본) 또는 우편접수

가) 온라인 접수: chaemine2000@mnu.ac.kr(재입학 업무 담당자 웹메일)

나) 우편 접수: (58554) 전남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 1666 국립목포대학교 교무과
※ 재입학원서, 제적 전 성적증명서를 교무과에서 일괄 접수 및 발급하여 학과로 송부

3) 재입학 신청 관련 서류 송부[교무처 → 단과대학]: 2025. 1. 20.(월) 예정

4) 재입학 허가 요청[단과대학 → 교무처]: 2025. 1. 23.(목) 까지

- 재입학 신청자의 자격 여부와 신청 서류 등을 심사하여, 전산 신청* 후 관련 서류(원본)를 교무과로 제출
* 통합학사정보시스템 → 학적변동관리 → 재입학신청(학과) 입력

5) 재입학 허가 승인 예정: 2025. 1. 27.(월) 예정

6) 재입학일자: 2025. 3. 4.(화)

 

붙임 1. 2025학년도 1학기 재입학 시행 계획 1부.

2. 관련규정(고등교육법 시행령, 학칙, 학사운영 규정) 각 1부. 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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