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: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 2(재입학), 학칙 제63조 및 학사운영 규정 제13조(재입학)
2. 「2025학년도 1학기 재입학 시행 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대학(학과)에서는 해당 학생들에게 재입학 제도를 안내 및 홍보(유선통보, 문자메시지 전송)하여 주시기 바라며, 추진일정 등을 참조하여 재입학 업무가 적기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재입학 대상
1) 1개 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자퇴 또는 제적*된 자
* 재학연한초과로 인하여 제적된 자의 재입학은 단 1회에 한함
2) 제적 당시의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는 모집단위로 재입학 허가 가능
※ 단순 모집단위 명칭만 변경된 경우 변경된 모집단위로 재입학 가능
나. 재입학 여석 (단위: 명)
|
일반계열학과 |
교원양성 학과 (사범대학) |
의료인력 양성학과 (간호학과, 약학과) |
계 |
비 고 |
|
58 |
2 |
- |
60 |
- 정원내: 50명 - 정원외: 8명 |
※ 2024. 10. 1.자 직전학기(2023. 10. 1. ~ 2024. 3. 31.) 3 ~ 5학년 제적생 수 기준
※ 교원양성학과(사범대학) 및 의료인력 양성학과(간호학과, 약학과)의 재입학 인원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허가 가능
다. 주요 추진일정
1) 원서 접수기간: 2025. 1. 8.(수) ~ 2025. 1. 17.(금)
2) 원서 접수방법: 온라인(스캔본) 또는 우편접수
가) 온라인 접수: chaemine2000@mnu.ac.kr(재입학 업무 담당자 웹메일)
나) 우편 접수: (58554) 전남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666 국립목포대학교 교무과
※ 재입학원서, 제적 전 성적증명서를 교무과에서 일괄 접수 및 발급하여 학과로 송부
3) 재입학 신청 관련 서류 송부[교무처 → 단과대학]: 2025. 1. 20.(월) 예정
4) 재입학 허가 요청[단과대학 → 교무처]: 2025. 1. 23.(목) 까지
- 재입학 신청자의 자격 여부와 신청 서류 등을 심사하여, 전산 신청* 후 관련 서류(원본)를 교무과로 제출
* 통합학사정보시스템 → 학적변동관리 → 재입학신청(학과) 입력
5) 재입학 허가 승인 예정: 2025. 1. 27.(월) 예정
6) 재입학일자: 2025. 3. 4.(화)
붙임 1. 2025학년도 1학기 재입학 시행 계획 1부.
2. 관련규정(고등교육법 시행령, 학칙, 학사운영 규정) 각 1부. 끝.